2월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정도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정책 보도 자료 보기 개정된 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1989년 도입된 이후 35년 만에 폐지되어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 중 9만 6천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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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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