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납부 조회 및 방법 기간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 기간과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16일~31일)에는 주택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9월(16일~30일)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생활INFO
2023. 9. 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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