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 기간과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16일~31일)에는 주택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9월(16일~30일)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16일(토)~10월 4일(수)까지 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직접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위택스 로그인하신 뒤 순서대로 따라 가시면 쉽게 조회 가능하십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
재산세 납부 방법
- 고지서로 납부 : 재산세는 매년 6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 우체국, 세무서 등엑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ARS (1588-2260)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 : 매번 내기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경우 카드사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도 가능하신데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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