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INFO

2024년 인상된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by 혜니올라 2024. 1. 8.

장애인연금 수급자님들께 새해부터 좋은 소식입니다. 오르는 물가가 반영되어 인상되고 부가급여의 경우 11년 만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니 수급자님들께 참 반가운 소식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2023년 장애인연금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까요?

 

2024년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2024년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3년 바뀐 장애인연금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2만, 1,6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어 11,630원이 인상된 기초급여 33만 4,810원에 1만 원 인상된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하면 월 최대 42만 4,810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물가 변동분 반영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원 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단독가구의 경우 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운 12만 8천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으로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약자들의 복지가 더욱 강화되어 두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