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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by 혜니올라 2024. 1. 13.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표지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팔 수 있는 기한' 대신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바뀐 것인데요. 오늘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을,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있어 왔고 소비 가능함에도 폐기되는 식품은 식량 낭비와 환경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국제적인 추세도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폐기물을 줄여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기대 효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각각 8860억원,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품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도 고려하면 편익은 연간 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 및 소비기한 날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양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버리는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소비기한이 좀 더 길다는 것도 알았지만 사실상 얼마만큼의 기간을 더 소비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로 이런 고민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소비기한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