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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대전시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2세 대상 부모급여도 지급

by 혜니올라 2024. 1. 20.

대전시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2세 부모급여 지급 시행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며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결혼장려금과 부모급여 정책으로 청년부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2세 대상 부모급여 정책 시행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2세 대상 부모급여 정책 시행

 

 

 

 청년 결혼장려금 지급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을 1년 앞당겨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당겨 결혼장려금 지원하게 된 배경은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를 미루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대전에 거주하는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

 

2. 지원금액

  •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원 지급(둘 다 초혼 시에 500만 원)
  • 1차 100만 원(신청 시), 2차 150만 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예산

  • 220억 원

 

4.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

 

 

 

 2세 대상 대전형 부모급여

1. 지원 개요

최근 부모급여가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0~1세까지만 지급해서 아쉬우셨을 2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대전시에서 특별히 부모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2세 영아 8,099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대 효과

대전시는 0~1세 영아에게만 급여하는 정부의 부모급여 제도에서 제외된 2세 영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자체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이번 결혼장려금과 2세 대상 부모급여 시행을 보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는 모범적인 지자체의 모습을 봅니다. 모쪼록 이번 정책으로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대전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