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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2023년 바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절세 꿀팁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한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금액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과 세금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바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절세 꿀팁
2023년 바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절세 꿀팁

 

 

 

 

 

 달라진 세법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전북 정읍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한우를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된 기부액은 15% 세액공제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로 지출되는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되어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는데요. 14백만 원 이하는 6%로 5천만 원 이하는 15%로 5천만 원 초과에서 88백만 원 이하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명세가 제공되며 10월 이후의 지출 명세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공제 꿀팁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간 신용카드(소득 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소득 공제율 30%)과 전통시장(소득 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늘려 소득공제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85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인 아내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1200만 원)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따져본다고 가정하여 입력 계산해 보면, 부인은 13만 원을, 남편은 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진 세법 꼼꼼히 체크하셔서 올해 연말 정산도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더 자세한 연말정산 정보는 아래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