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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10월 4일부터

10월 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청년과 신혼부부님들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이 3차 정기모집으로 총 3,044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 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 가구, 그 외 지역이 1,549 가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이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형태로 공급됩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Ⅱ 같은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모집 또한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당첨자 발표 및 입주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는 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신혼부부Ⅱ 같은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번 청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당첨되는 행운을 맞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