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청년과 신혼부부님들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이 3차 정기모집으로 총 3,044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 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 가구, 그 외 지역이 1,549 가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이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형태로 공급됩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Ⅱ 같은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모집 또한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당첨자 발표 및 입주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는 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신혼부부Ⅱ 같은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번 청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당첨되는 행운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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