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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0만원 지원받는 법

by 혜니올라 2024. 2. 23.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15일에 공고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대하여 지원되며 1인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유형별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두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신데요. 두 유형별 대상자 조건과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대상자 제출서류(23년1월~24년)
직접 계약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 *
①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③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직접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쵣 20만원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의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비계약자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t"로 입력하시면 접속 가능하신데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의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문의

그 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문의처

 

 

 

오르는 물가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