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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FO

2월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by 혜니올라 2024. 2. 8.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정도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2월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개정된 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1989년 도입된 이후 35년 만에 폐지되어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 중 9만 6천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33만 세대에 대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적용 시기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령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지만 재산 보험료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 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정책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가 되며 2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